컴퓨터관련 뉴스

인터넷 해지지연 보상추진

김해컴퓨터총판 2007. 3. 7. 10:11

통신위, 연내 도입키로… 내달까지 제도개선안 의견 수렴

 

이르면 연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해지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통신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신서비스업계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피해보상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그동안 이용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행해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관련 제도 개선과정에 처음으로 `제도개선 예보제'를 적용, 해지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보상토록 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제도개선예보제란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또는 업무처리정차 등을 통신위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사실을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 사전에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이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이 이동전화와 함께 통신시장의 양대축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과열경쟁으로

지난해 이용자 민원이 102%, 특히 해지관련 민원이 142%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첫 대상으로 제도개선예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위약금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상의 해지관련조항과 실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

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연내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위는 내달 5일까지 이용자,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전자우편(opinion@mic.go.kr)을 통해 해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을 비롯한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방안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연내 실시될 경우, 피해보상 부담에 따른 통신사업자들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감소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해지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이 최대 관건으로 하반기내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에서 성공할 경우 이동통신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기존의 시장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민원동향ㆍ

모니터링ㆍ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도개선 대상을 선정, 예보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이용자 편익을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해컴퓨터총판  퍼옮김  김해컴퓨터수리  3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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