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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은 초고속, 해지는 초저속

김해컴퓨터총판 2007. 6. 17. 13:14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경품 등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계약 해지시에는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550건으로 2005년(794건)에 비해 95.2% 급증했다.

이중 서비스 종료단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66.9%(1천37건)로 가장 많았고, 가입단계 20.5%(317건), 이용단계 11.7%(1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종료단계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는 부당.과다한 위약금 및 이용요금 청구가 37.9%(393건)로 가장 많았고, 해지 처리지연 및 누락 20.0%(207건), 군 입대.유학.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3.8%(143건)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가격.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142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불만이 각각 11%(20건)씩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가입단계에서는 위약금 보상, 사은품 제공, 요금 할인 등 가입 권유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이 제기된 경우가 249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사업자들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때 사전 통보 및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LG파워콤이 가입자 10만명당 30.6건(총 369건)으로 소비자 불만 빈도가 가장 높았고, 하나로텔레콤 17건(615건), 종합유선방송사 11.6건(262건), KT 1.5건(95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범위 확대 ▲과도한 경품지급 행위 자제 ▲가입신청서 서면교부 및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 철저 이행 ▲계약관련 분쟁시 사업자 입증책임 부담 ▲연체정보 제공에 따른 가입자 확인절차 명확화 등의 개선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전국 사업자의 대리점(영업 위탁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경품 지급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경품고시 개정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해컴퓨터총판 퍼옮김  김해컴퓨터수리,김해잉크충전 324-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