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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패널 A/S보증기간 2년으로

김해컴퓨터총판 2006. 10. 10. 23:50

소비자보상 규정 개정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LCD 패널의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영화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 전액 환급이 가능해 진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CD TV, LCD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핵심 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영화관람업이 신설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 전액 환급

등의 보장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이 동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요구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을 제외한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의 공연업의 경우 관객의 환급

요구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공연전 1일전까지는 현행 50% 공제에서

30% 공제로, 3일전 30%에서 20%, 7일전 20%에서 10%로 위약금이 줄어든다. 공연일 3일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 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