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랜 최저보장속도
LG파워콤ㆍKTㆍ하나로, 최저속도 미달땐 이용료 감면도 경쟁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주력 상품인 아파트랜방식 광랜이 최저속도 보장상품에 포함되면서, 최저보장속도 및 위약금 없는 해약조건 등을 놓고 업체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8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KTㆍ하나로텔레콤ㆍ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정통부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편익 강화조치에 따라, 아파트랜방식 광랜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명시한 새로운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및 신고를 마쳤다.
관련업체들이 마련한 새 이용약관에 따르면 광랜상품의 최저보장속도에 있어서는 LG파워콤이 가장 빠른 속도를 제시했다. LG파워콤은 자사 엑스피드 광랜의 최저보장속도를 30Mbps로 제시한 반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동일한 광랜상품인 엔토피아와 하나포스광랜의 최저보장속도를 각각 1.5Mbps로 명시했다. 동일한 광랜상품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최저보장속도가 20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LG파워콤은 "광랜의 최저보장속도를 경쟁사에 비해 20배나 엄격한 30Mbps를 적용한 것은 속도에 이어 품질에 있어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관련, "ADSLㆍVDSLㆍ광랜 등 다양한 상품과 요금 체계를 갖고 있어 상품간 최저보장속도의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최저속도를 낮게 제시한 것일 뿐 광랜의 평균속도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 업체는 30분간 5회 이상 측정 후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보상기준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속도 미달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기준에 있어 KT는 최저속도 미달이 발생하면 곧바로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할 수 있는 반면,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은 각각 월 5회와 월 10회씩 최저속도미달로 요금감면을 받아야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할 수 있다.
KT는 "위약금 없는 해약조건에 있어서는 KT가 가장 이용자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워콤 관계자는 "100Mbps상품의 속도가 1.5Mbps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속도미달이 아니라 장애수준" 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해말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이익강화를 위해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일환으로, 그동안 최저속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던 광랜상품에 대한 최저보장 속도를 업계가 마련토록 했으며, 최저속도 미달시 월이용료의 30%였던 보상금액 상한조항을 폐지하고, 최저속도 미달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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