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 검출시스템 정확성 문제제기도
KT가 하나의 초고속인터넷회선에 공유기를 연결해 3대 이상의 PC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제재방침을 세운 가운데, 우선적으로 3400여명의 블랙리스트 대상자에 대해 1차 제재에 나섰다. ▶7월 30일자 3면 참조
5일 KT 관계자는 "팝업창 공지 대상자는 다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적으로 악성사용자 3400여명을 대상으로 팝업공지를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전국 각 지점직원이 방문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T측은 앞서 악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팝업창을 통해 고지된 1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유기에 연결된 PC를 제거하거나 대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서비스해지나 대당 50여만원의 위약금 부과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측은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로 인한 고객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여관이나 소호처럼 악의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고객은 이번 제재조치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향후 공유기 사용 상황을 봐가면서 제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KT측은 "최근 일부 공유기 업체들이 숙박업체나 소호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유기를 판매하면서 서브네트워크까지 연결해주는 등 사업화하는 상황이 포착됐다"며 "한 회선에 최대 29개의 PC를 물려 쓰는 사용자가 발견되는 등 악성사용자로 인한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현재 공유기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400여만명 중 100만명 가량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상당수는 일반 가정내 복수PC 이용자들이다. KT가 가정고객은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KT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KT가 당초 약속한 속도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공유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액제로 회선사용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한 회선에 공유기로 추가 PC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 이용하는 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연 KT가 공유기 사용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가 개발했다는 공유기 사용 검출시스템은 데이터의 뭉치인 패킷을 보내 반송되는 패킷의 상태로 공유기 사용여부를 확인하거나, 랜 카드에 배정된 매체접근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주소와 IP주소를 매칭하는 방식을 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AC주소 방식은 하나의 PC에 두 대의 랜카드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 중복 집계되고, 패킷방식은 송수신중 패킷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KT도 설치기사가 직접 악성 공유기 사용자로 분류한 고객을 방문해 공유기 사용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성훈기자 hoon21@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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